“이혼 후 13년간 본적 없는 아들이 학폭 가해자…책임져야 하나요?”

2024. 2. 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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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연락을 끊고 살던 아들이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동급생 목숨까지 끊게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내와 협의 이혼한지 13년째인 상황에서 피해자 유족 측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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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혼 후 연락을 끊고 살던 아들이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동급생 목숨까지 끊게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내와 협의 이혼한지 13년째인 상황에서 피해자 유족 측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내와 이혼 당시 아들이 두 돌이 지난 상태였다"며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친권과 양육권 모두 아내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그렇게 13년이 지났고 그동안 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차마 연락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들렸다. A씨는 "제 아들이 친구를 괴롭혔는데 그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라며 "제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은 아버지인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락을 받기 전까지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것을 몰랐다"며 "갑자기 거액을 물어 달라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다. 이 경우 친권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판단기준은 지능, 발육, 환경 등을 보는데 사연자의 아들은 만 15세이기 때문에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사연자는 이혼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아 비양육친에 해당한다"며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민법 제913조 등 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 후 아들의 양육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지만 사연자가 아버지라는 사정만으로 일반적, 일상적으로 아들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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