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순수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

최경진 2024. 2. 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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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7)씨 측은 첫 재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습격범 김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변호인은 "어제 검찰로부터 기록을 받아 검토했다"며 "김씨는 범행 사실은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는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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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첫 재판서 범행 동기 밝혀
▲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달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7)씨 측은 첫 재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습격범 김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변호인은 “어제 검찰로부터 기록을 받아 검토했다”며 “김씨는 범행 사실은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는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특히 김씨는 검찰의 공소장 중 범행 배경 부분에서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이 대표는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리는 습격을 당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 범행을 도운 지인 A씨(75)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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