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 조회' 국가 손배소 1심 패소에 변호사모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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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사찰'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국가배상을 청구했던 변호사단체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 가족,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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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사찰'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국가배상을 청구했던 변호사단체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공수처 검사가 통신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법원에 혐의 관련성을 소명해 허가를 받았고, 통신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정보만 담겨 사익 침해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 가족,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반박했지만, 한변 측은 사찰 행위가 다수의 선량한 국민에게 불안감을 불러왔다며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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