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가혹할 정도로 피해자 편 될 것”

최정석 기자 2024. 2. 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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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일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신설하는 등 중대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하는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하는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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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등, 20일 광진구 CCTV 관제센터 찾아
안심주소 등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이 훨씬 중요”

국민의힘은 20일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신설하는 등 중대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하는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하는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주민등록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근절하고,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범죄 범위 확대, 벌금 상향(300만→3000만원), 공공장소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 신설(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정하고 이곳에서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 공약에 대해 “민주당 등에서 인권침해라고 반대하지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범죄자 인권보다는 피해자 인권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다소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남겼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1인 가구를 위해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우선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주거 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주거침입에 취약한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담벼락의 가스 배관 주위에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장치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과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도 확대한다. 또 전국 곳곳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화된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전국 길거리에 설치된 CCTV들 중 14%는 설치한 지 10년이 넘었다.

또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 벨’(심야 시간 전봇대 등에 설치된 벨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한 경우 귀갓길에 설치된 CCTV가 신청자 동선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을 설치해 운영한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CCTV의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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