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고금리' 사모채 두고 ‘저리’ 공모채 먼저 갚은 대우건설, 왜?

이건엄 2024. 2. 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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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02월20일 15시32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대우건설(047040)이 이율이 높은 사모채보다 공모채를 우선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채 대비 이율이 높은 사모채를 우선 상환하는 것이 금융비용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사모채의 경우 조기상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가 존재해 공모채를 우선적으로 갚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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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기 2000억 회사채 중 공모채 1361억 상환
사모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에 공모채 먼저 갚아
공모·사모 이율 차이 크지 않은 점도 판단에 영향
중흥건설에 인수된 이후 단기채권 중심으로 관리
이 기사는 2024년02월20일 15시32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전경. (사진=대우건설)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대우건설(047040)이 이율이 높은 사모채보다 공모채를 우선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채에 적용된 중도상환 수수료 등 특약을 고려했을 때 이자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공모채를 먼저 갚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특히 대우건설이 중흥건설과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단기채권을 중심으로 부채 정리에 속도른 냈다는 점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공모채를 선제적으로 상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올해 중으로 상환해야 되는 공모채와 사모채는 각각 139억원, 500억원으로 총 639억원이다. 발행가액 기준 만기 도래액은 2000억원에 달하지만 대우건설이 1500억원의 공모채 중 1361억원을 현금으로 부분 상환하며 규모가 크게 줄었다.

통상 기업들이 이율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높은 부채를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고려하면 대우건설의 공모채 우선 상환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표면 이율은 공모채가 2.309%, 사모채가 3.65~7.2%다.

시장에서는 대우건설이 공모채를 부분 상환하는 데 사모채에 적용된 특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공모채 대비 이율이 높은 사모채를 우선 상환하는 것이 금융비용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사모채의 경우 조기상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가 존재해 공모채를 우선적으로 갚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회사채의 절대적인 규모만 놓고 봤을 때 공모채가 사모채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이율 자체는 상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저금리 기조가 한창이던 2021년에 발행된 회사채의 경우 공모채와 사모채 간 이율 차이가 1.3%p로 크지 않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여기에 중흥건설과의 M&A 과정에서 만기 도래 시점이 가까운 회사채를 우선적으로 정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점도 공모채 상환에 영향을 미쳤다. 대우건설은 중흥건설에 인수된 이후 최근까지 단기차입금 위주로 부채를 상환하며 재무부담을 분산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중흥건설과 M&A 과정에서 단기채권을 중심으로 부채관리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며 “이 과정에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상환 부담이 작은 공모채를 먼저 상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모채가 이율은 낮지만 채권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자 비용은 사모채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사모채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고려했을 때 공모채를 부분 상환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이 최근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다 중단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회사채 규모가 1000억원 이하로 차환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굳이 금리 부담을 떠안으며 신규 발행에 나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달 말 수요예측을 진행한 후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재무개선작업)에 따른 건설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주관사와의 킥오프(Kick-off) 미팅 단계에서 중단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대우건설이 1분기 이후에나 국내 채권 시장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 2022년 M&A 클로징 과정에서 차입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기 도래 예정인 회사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한 것”이라며 “사모채에 적용된 특약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발행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시장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건엄 (leek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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