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차 개소세 감면법' 총선전 처리 이견…조세소위 공전

김치연 2024. 2. 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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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해주는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오는 23일 열릴 전체 회의를 앞두고 21일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논의하지만 신차 개소세 감면 법안 등을 다루는 조세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아 법안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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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 늦어지며 자동차 교체 수요 발목
총선 후 법 처리한 뒤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기재위 여야 간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류성걸, 유동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3.10.1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치연 기자 =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해주는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여야 간 법안 자체에 이견은 없지만 4·10 총선 전에 이 법안을 처리할지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오는 23일 열릴 전체 회의를 앞두고 21일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논의하지만 신차 개소세 감면 법안 등을 다루는 조세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아 법안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소세 70%를 깎아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 31일에도 등록해 소유한 자다.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후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새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가 100만원, 교육세가 30만원, 부가가치세가 10만원이다. 노후차 1대당 새로 구매하는 차에 붙게 되는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한다.

노후차 교체를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자동차 교체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이 법안을 주시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상임위 소위조차 열지 않고 있어 교체 수요가 발이 묶인 실정이다.

여야는 총선 전 개소세 감면법 처리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총선 뒤에 이 법안을 처리한 뒤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 류성걸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당은 조세소위를 열어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당 내부 사정으로 인해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법 통과가 안 되면 자동차 구입을 늦추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여야 간사 협의에서 법 소급 적용을 비롯해 다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예산 집행한 지 몇주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과 관련 없이 세법을 또 이야기하느냐"며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면 5월 초쯤이나 선거가 끝나는 대로 그때까지의 경제 상황들을 전부 파악해보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법안만 원포인트로 처리한다는 것은 기재부가 사실상 경제 예측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 법이 필요하다면 애초에 넣어서 가져왔어야 한다. 정부 경제 운용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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