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서 이삿짐 내리던 50대 노동자 추락사

이정하 기자 2024. 2.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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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을 옮기던 50대 노동자가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20일 경기도 안양만안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9일 오전 8시26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한 상가 건물 3층에서 이삿짐센터 직원 ㄱ(50대 남성)씨가 10여m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ㄱ씨는 건물 3층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삿짐을 밖으로 빼내는 일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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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삿짐을 옮기던 50대 노동자가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20일 경기도 안양만안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9일 오전 8시26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한 상가 건물 3층에서 이삿짐센터 직원 ㄱ(50대 남성)씨가 10여m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ㄱ씨는 건물 3층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삿짐을 밖으로 빼내는 일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ㄱ씨 외에 동료 3명이 있었으나, 각자 다른 방에서 포장 작업을 해서 사고 장면을 목격한 이들은 없었다. 지상에 있던 사다리차 운전자도 ㄱ씨가 추락한 이후 그를 발견해 사고 당시 상황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ㄱ씨의 주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 현장을 비추는 폐회로티브이(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이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의 상시 노동자가 5명 이상인지 등을 파악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올해부터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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