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광주 북구청 공무원 경징계…감봉 1개월

박지현 기자 2024. 2. 20.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북구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 씨(6급 이하)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담양군 창평면의 자택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46%로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지난 1월 중순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청 전경./뉴스1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 씨(6급 이하)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담양군 창평면의 자택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46%로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지난 1월 중순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war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