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사업 담합 업체들, 정부에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백종규 2024. 2.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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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과정에서 들러리를 선 업체와 시공사들이 정부에 설계보상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수원과 이른바 들러리를 선 업체들 사이에서도 설계보상비 지급 계약이 성립했다며, 시공사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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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과정에서 들러리를 선 업체와 시공사들이 정부에 설계보상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사와 건축사사무소 등 121곳을 상대로 낸 설계보상비 반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업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유역 정비 사업에 공동 수급체를 만들어 참여했지만,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한수원에서 설계보상비 244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드러났고, 한수원은 2014년 입찰 담합에 들러리로 가담해 보상비를 챙긴 업체와 설계사 등을 상대로 설계보상비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관련 업체들이 공동으로 244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반환 금액을 100억 원대로 줄이고 담합을 주도한 대표사가 전액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수원과 이른바 들러리를 선 업체들 사이에서도 설계보상비 지급 계약이 성립했다며, 시공사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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