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나눠 가짜 가상화폐 판매…보이스피싱 조직 구속 기소

이재희 2024. 2. 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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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이 모 씨 등 3명을 범죄단체가입ㆍ활동 및 사기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서민 다중피해사범에 대해 사기죄 외에도 범죄단체가입ㆍ활동죄를 적극 적용하여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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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이 모 씨 등 3명을 범죄단체가입ㆍ활동 및 사기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가상화폐를 판매해 6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인천 일대에서 콜센터 사무실 여러 곳을 운영하며 팀장과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입수한 로또 분석 사이트 회원 명단의 전화번호에 연락을 해 가상화폐를 저가에 판다며 구매하게 한 뒤, 다른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투자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해당 가상화폐가 정상적이고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가짜 가상화폐를 대량으로 구매하면 콜센터 사무실을 닫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서민 다중피해사범에 대해 사기죄 외에도 범죄단체가입ㆍ활동죄를 적극 적용하여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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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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