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어린이 성폭행한 40대 “합의하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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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아야 할 초등학생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나쁜 어른이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딸뻘 되는 어린이와 부모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합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40대 후반의 나이임에도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여 B양에게 접근했다.
그는 지속해서 B양과 연락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B양에게 건네며, 피해 어린이에게 "부모에게 들키지 말고 연락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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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아야 할 초등학생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나쁜 어른이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딸뻘 되는 어린이와 부모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합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40대 후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그는 40대 후반의 나이임에도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여 B양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서 “용돈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신체접촉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B양을 속인 뒤 경기도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범죄를 저질렀다.
B양은 인지발달이 더뎌 A씨가 19세라고 믿었던 거로 전해진다.
인지발달이 부족한 아동은 선천적인 인지기능의 결합이나 환경적 경험 부족으로 인해 인지발달이 지연되거나 지체된다.
A씨는 한 번의 범죄로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속해서 B양과 연락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B양에게 건네며, 피해 어린이에게 “부모에게 들키지 말고 연락하자”고 했다.
A씨의 범죄는 B양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룸카페에서 A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A씨 측은 즉각 B양 부모에게 합의 의사를 타진했다.
경찰은 A씨를 B양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는 마쳤지만,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룸카페에서 손님을 받을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로 보인다.
룸카페는 칸막이 등으로 구별된 공간에서 음료, 식사, 간식 등을 제공하는 카페다. 룸카페는 2012년 멀티방이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지정된 후 단속을 피해 등장했는데, 방처럼 침대나 소파가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다만 통로에 접한 한 면이 투명창인 곳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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