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종시 맹지 100억대 둔갑' 감사실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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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는 세종지역 맹지가 100억대 금싸라기 땅으로 둔갑<관련기사 본보 작년 12월 20일자> 토록 한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관련기사>
한편 도로법상 연결금지구간인 램프도로에 폭6m '직접식 연결도로'를 개설해주는 특혜로 인해 B씨의 맹지 약 1400여평이 100억원대의 금싸라기 땅이 됐다는 의혹<관련기사 본보 작년 12월 18일자> 과 관련한 수사가 세종남북부경찰서에서 ·세종경찰청 '반부패수사팀'으로 이관 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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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반부패수사팀, 램프도로에 ‘직접식 연결도로’ 개설특혜 이관받아 수사 중
[아이뉴스24 지승곤 기자]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는 세종지역 맹지가 100억대 금싸라기 땅으로 둔갑<관련기사 본보 작년 12월 20일자>토록 한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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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 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입체교차로의 연결금지구간에 진출입로가 연결되도록 설계한 점과 이에 인접한 청구인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수용한 점 등이다.
또 일부 토지소유자가 가드레일을 무단으로 철거해 도로를 진출입로로 무단 점용했음에도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변상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감사청구인은 “진출입로 개설에 대해 우리와는 어떠한 실질적인 협의와 고지조차 하지 않은 채, 행복청 설계담당자와 당해 설계용역회사를 상대로 설계변경 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법상 연결금지구간인 램프도로에 폭6m ‘직접식 연결도로’를 개설해주는 특혜로 인해 B씨의 맹지 약 1400여평이 100억원대의 금싸라기 땅이 됐다는 의혹<관련기사 본보 작년 12월 18일자>과 관련한 수사가 세종남북부경찰서에서 ·세종경찰청 ‘반부패수사팀’으로 이관 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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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맹지 소유자인 B씨가 30년 동안 봉암교 바로 옆의 1번국도변을 허가없이 진출입로로 무단점용해 왔으나, 국세인 도로점용료를 단 1원도 납부한 적이 없었던 사실<관련기사 본보 작년 12월 18일자>과 관련해 ‘도로법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기소 송치됐다.
/세종=지승곤 기자(argos42@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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