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허용 후 규제' 세계 첫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

김지성 기자 2024. 2. 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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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과 목표,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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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세계 최초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발의된 지 2년여 만입니다.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과 목표,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연구개발 기반 마련, 표준화 지원 등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상융합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대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도 법에 명문화됐습니다.

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 보호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과 이용자의 부당한 차별 취급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 조성·유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도 법에 규정됐습니다.

이 법은 올해 8월 말 시행될 예정인데,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 절차에도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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