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대규모 인파 밀집지역 위반건축물 일제점검

김상우 기자 2024. 2. 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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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 위반건축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점관리지역은 각종 축제, 행사에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수로왕릉역, 연지공원, 김해종합운동장 일원이다.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건축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해 올해 김해시의 메가이벤트(김해방문의 해, 동아시아문화도시, 전국(장애인)체전)에 대비하고 일상적인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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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왕릉역, 연지공원, 김해종합운동장 일원
[김해=뉴시스]김해시 인파 밀집지역 건축물위반 여부 점검. (사진=김해시 제공). 2024.02.24.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 위반건축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점관리지역은 각종 축제, 행사에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수로왕릉역, 연지공원, 김해종합운동장 일원이다.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건축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해 올해 김해시의 메가이벤트(김해방문의 해, 동아시아문화도시, 전국(장애인)체전)에 대비하고 일상적인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은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인파 밀집지역과 축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전국 100개소가 지정됐다.

오는 3월8일까지 수로왕릉역, 연지공원, 김해종합운동장 인근 주요 도로변 인접 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건축선 위반 등으로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위반사항은 행정조치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현장계도로 시정조치하고 점검기간 이후에도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되 안전상의 위험도가 큰 위반행위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시 고발조치를 병행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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