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올릴 수 있다" 친구끼리 '스캠코인' 사기 행각…검찰 "엄정 대응"

박병현 기자 2024. 2. 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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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끼리 콜센터 운영하며 사기...3억 원 뜯어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가치가 없는 암호 화폐인 '스캠코인'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오늘(20일) 범죄단체 가입 및 사기죄 등 혐의로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스캠코인' 판매사기입니다.

이 씨 등은 친구 사이로 각각 콜센터 팀장과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스캠코인' 팔며 해당 코인이 곧 상장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6명에게 3억 원가량의 스캠코인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로또 분석 사이트'에 돈을 낸 회원 명단을 입수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엔 코인을 싼값에 소량으로 팔겠다고 접근한 뒤, 같은 일당이 투자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다시 비싸게 사겠다고 제안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대량 구매를 유도한 뒤 사무실을 없애고 다른 곳으로 옮겨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에 연루된 다른 조직원에 대해선 경찰이 계속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스캠 코인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등 서민 다중피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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