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김모씨 법정 출석…"범행 모두 인정"(1보)

조아서 기자 2024. 2. 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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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6)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이날 초록색 수의를 입고 안경을 낀 채 법정에 출석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변호인과 같은 입장인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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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1월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6)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이날 초록색 수의를 입고 안경을 낀 채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는 짧게 깎은 상태였다.

피고인석에 앉은 그는 고개를 들고 법정을 둘러보는 등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변호인과 같은 입장인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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