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스캠코인' 팔아넘긴 일당 3명, 구속기소

이세영 기자 2024. 2. 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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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스캠 코인(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코인)’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홍완희)는 지난 16일 ‘스캠 코인’과 보이스피싱을 결합한 신종 수법으로 사기 범행를 저지른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이모(28)씨와 정모(28)씨, 상담원 박모(28)씨 등 3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해자 6명에게 스캠 코인을 판매해 약 3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다른 지인을 통해 들어온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팀장, 상담원 등으로 활동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한 로또 분석 사이트 회원 명단을 입수한 뒤 회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한 조직원이 아직 상장되지 않은 코인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소량의 코인을 팔아넘기면, 이후 다른 조직원이 투자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다시 해당 회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코인이 조만간 상장되면 비싸게 매수하겠다는 식으로 회원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이었다.

이에 회원들이 해당 코인을 대량 구매하기 시작하면 콜센터 사무실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고 한다. 이 코인은 스캠 코인이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를 이용해 스캠 코인과 보이스피싱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범행을 계획하고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른 조직원들에 대해선 경찰이 추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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