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노동시간 단축 필요한데, 의대증원 반대는 이율배반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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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면서 수술 예약이 취소되고, 입원이 제한되는 등 환자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곳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로 6개월간 수술을 기다린 환자들의 수술 예약이 취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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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사는 진료 복귀하고, 정부는 강경대응 일관 말아야"
간호협회 "PA간호사 활용하겠단 정부 방침 협의 안돼…업무범위 명확히 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면서 수술 예약이 취소되고, 입원이 제한되는 등 환자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곳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로 6개월간 수술을 기다린 환자들의 수술 예약이 취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입원환자를 받지 않고, 환자의 퇴원 일정을 앞당기는 등 환자들의 입원을 제한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진료 중단으로 생긴 의료공백을 간호사에게 메우게 하는 등 '불법 의료'가 자행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병원은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해 불법 의료를 조장하고 있고,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요구하며 근무 시간 변경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병원 노동자들은 전가된 책임을 '울며 겨자 먹기'로 안고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상급종합병원의 한 병동은 '재원 환자 0명'으로 병상을 비운 상태며, 환자가 줄어든 병동의 간호인력에 연차 사용을 권하는 등 긴급한 스케줄 조정까지 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전공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도,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 등이 빠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며 "총선 표심을 겨냥한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2천명 증원 인력이 응급,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사 부족 진료과와 지역·공공병원으로 갈 수 있게 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진료 중단으로 인해 환자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가 빠진 병원에서 ▲ 수술 취소·연기 ▲ 응급시술 중단 ▲ 수술·시술건수 축소 ▲ 타 병원으로 전원 ▲ 입원 연기·축소 ▲ 외래 신규환자 차단 ▲ 조기 퇴원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의사 업무가 간호사 등 다른 직군에 떠넘겨지고 있다"며 "여러 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가 하던 업무를 PA 간호사가 하고, 남성 환자의 도뇨관 삽입을 남성 간호사가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보조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는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해 수술·검사·응급상황 시 의사를 지원하는 인력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제도화됐지만, 한국 의료법 체계에선 규정되지 않은 직역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PA 간호사'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심지어 교육이나 훈련받지 않은 일반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배치해 의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병원도 있다"며 "이에 따라 다른 직군의 불법 의료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조속히 정상 진료에 복귀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면허 박탈', '법정 최고형' 등 의사들을 자극하는 강경 대응만으로 일관하지 말고,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조속히 마련해 구체적 방안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를 활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먼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을 약속해 이를 법적 보호 체계에 명시화해야 간호사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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