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신혼부부·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전광훈 2024. 2. 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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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최근 주택가격 불안정 및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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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신청 접수
최대 2000만 원, 최장 10년 무이자 융자 지원

전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키로 했다./잔주시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 전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최근 주택가격 불안정 및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올해 신혼부부 76가구와 미혼 청년 32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 청년 중 LH와 전북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신규 입주자로 확정된 자이다.

지원 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가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기본 최초 2년에 2회 더 연장이 가능해 6년까지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 가구는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 및 미혼 청년은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임대보증금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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