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공동주택(아파트) 피난, 방화시설 일제단속 나서

양한우 기자 2024. 2. 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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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는 오는 22일까지 주거시설 인명피해 저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피난·방화시설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관내 위치한 공동주택 가운데 계단실형 아파트(26개소)를 대상으로 공용구역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적정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한편 이번 단속은 계단실형 아파트 공용구역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적정성과 공동주택 관계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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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공주소방서는 오는 22일까지 주거시설 인명피해 저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피난·방화시설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관내 위치한 공동주택 가운데 계단실형 아파트(26개소)를 대상으로 공용구역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적정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방화문 자동폐쇄 제한(고정장치 사용 등) △방화문 훼손 △방화문 앞 장애물 적치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와 함께'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컨설팅도 병행 추진한다.

류일희 서장은 "아파트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방화문 닫기를 생활화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계단실형 아파트 공용구역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적정성과 공동주택 관계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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