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친구 사망 사고'로 금고 1년…대리기사·검찰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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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로펌 변호사가 사망한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당시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63)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20일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최 씨에게 금고 1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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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로펌 변호사가 사망한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당시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63)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20일 항소했다.
검찰은 "대리기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앞서 15일 항소장을 냈다.
최 씨는 2020년 12월9일 한남동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를 주차장 벽에 부딪혀 함께 타고 있던 차주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인 차주(당시 60)는 화재로 사망했고 최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1심 재판부는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최 씨에게 금고 1년 형을 선고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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