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공천 받은 '이재명 저격수'…최근 선거법 위반 유죄

우종환 2024. 2. 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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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수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후보가 받은 벌금형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기준인 100만 원보다 적으므로 당선 뒤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당선무효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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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수정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수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보궐선거 낙선운동 혐의

장 후보는 지난 2022년 5월 26일 인천 계양구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낙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장 후보는 해당 행사에서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구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날은 보궐선거를 하루, 본투표를 닷새 앞둔 날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유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재판 과정에서 장 후보는 집회 주최측으로부터 한 말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유의 소중함에 관한 연설을 했을 뿐 선거운동의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보궐선거를 불과 5일 앞둔 시기에 보궐선거 지역에서 발언을 했고, 이 대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며 불법 선거운동이 맞다고 판단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도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 실명만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 그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자를 낙선시기키 위한 목적을 드러냈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장 후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장 후보는 MBN과 통화에서 "제가 참석한 것과 같은 행사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상고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바이 이재명'으로 화제...확정돼도 당선무효 안 돼
지난 15일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연수원 13기로 판사로 재직하다 1991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장 후보는 앞서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이 대표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을 출간해 유명세를 얻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장 후보를 경기 성남수정 지역구에 단수공천했습니다.

장 후보가 받은 벌금형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기준인 100만 원보다 적으므로 당선 뒤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당선무효는 되지 않습니다.

또 선거 공보물 전과기록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공개되는 만큼 선거 전에 형이 확정되더라도 공보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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