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친구 사망사고' 테슬라 대리기사 금고 1년…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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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그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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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난 15일 "제동 페달 오인" 금고 1년 선고
檢 "결국 피해자 사망해…선고형 가벼워" 항소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찰이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대리운전 기사 최모(63)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그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9일 오후 9시4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인 변호사 A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한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지난 15일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 속도를 급격하게 증가시켜 지하주차장 내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한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 같은 강제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차량 내 설치된 SD카드와 충돌 직후 테슬라 회사에 송출된 텔레매틱스의 각 차량 운행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검토한 뒤 피고인이 충돌 직전까지 가속페달을 계속 밟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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