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빠진 OTT 물가잡기, 실효성 논란 ‘와글’

김은성 기자 2024. 2. 20. 16: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최우식과 손석구가 주연해 인기를 얻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살인자ㅇ난감’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정부가 최근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 인플레이션 합성어)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실의 민생 정책 일환으로 다양한 요금제 출시로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제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또 정작 시장 지배 사업자인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해당 논의에서 빠져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만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ICT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티빙과 웨이브, 왓챠,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5곳과 직접 만나 OTT 요금제와 관련된 회의를 열었다. 과기부는 “OTT 정책 전반에 대해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고 했지만, 업계는 “통신비에 이은 (OTT)구독료 인하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OTT 업체들은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흑자를 냈던 곳이 없어, 사실상 구독료 인하는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으로는 광고 요금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정부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콘텐츠 제작조차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독료 인상을 주도하는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참여 없이 국내 기업에만 협조를 구하는 건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을 찾은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는 서울 종로 넷플릭스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요금제에 대한 질문에 “요금 인하 등 구독료 변동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부터 OTT 업체는 투자비 회수를 위한 가격 인상에 나섰다. 디즈니플러스는 광고 없는 프리미엄 요금제를 월 9900원에서 1만3900원으로 4000원(40%) 인상했다. 국내 OTT에선 티빙이 요금을 20% 올렸고, 넷플릭스는 월 9500원 베이식 멤버십 신규 가입을 중단한 데 이어 계정 공유 단속에 나섰다. 유튜브는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올렸다.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 인상으로 KT는 오는 5월부터 OTT 구독 상품 중 하나인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이 기존 9450원에서 1만3900원으로 인상된다고 공지했다. 유튜브 제휴에 따른 것으로, 유튜브와 계약을 맺은 다른 통신사들도 향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통신사들도 제휴 업체의 가격 인상과 무관하게 저렴한 결합 요금제를 출시해야 할 수도 있다. 지난 19일 회의에선 통신 3사와의 논의도 이어졌는데 ‘디지털 바우처’ 사업 등이 거론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OTT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OTT 결합 요금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합 요금제는 통신사와 OTT 업체 등이 제휴를 맺고 두 가지 이상 서비스·상품을 합쳐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파는 상품이다. 현재 과기부는 사업 타진을 위해 통신 3사에 4억원 규모의 디지털 바우처 사업 운영비를 요청한 상황이다.

업게 관계자는 “OTT 서비스가 바우처 사업으로 논의될 만큼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인지 의문”이라며 “결합요금제의 경우도 소비 패턴과 수요, 파트너사의 이익 배분 등을 정교하게 배분해 설계해야 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만들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단계”라며 “사업 전 가능한지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