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론조사위, 전화 여론조사 거짓 응답 종용한 지지자 고발

김용구 기자 2024. 2. 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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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전화 여론조사 조작을 종용한 경남지역 한 예비후보자의 지지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A 씨는 선거구민 2000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밴드에서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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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연령 속이도록 권유·유도
"선거질서 확립 위해 적극 신고"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전화 여론조사 조작을 종용한 경남지역 한 예비후보자의 지지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국제신문DB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남여심위)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선거구민 2000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밴드에서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내용의 글을 밴드 회원 900여 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108조에서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경선 과정에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민의를 저해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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