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기총’ 13정 밀수입 적발 남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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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기총 13정을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공기권총 등 총포와 조준경 등 부품을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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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기총 13정을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포와 화약류는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수입이 엄격하게 규제돼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공기권총 등 총포와 조준경 등 부품을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남성은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공기총을 구매한 다음 국내로 배송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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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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