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기총’ 13정 밀수입 적발 남성 징역형 선고

원동희 2024. 2. 20. 1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공기총 13정을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공기권총 등 총포와 조준경 등 부품을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기총 13정을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포와 화약류는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수입이 엄격하게 규제돼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공기권총 등 총포와 조준경 등 부품을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남성은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공기총을 구매한 다음 국내로 배송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