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건’ 교사 대신 퇴직 경찰 등 전담조사관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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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폭력 사건 조사를 퇴직 경찰 등 전담 조사관 1955명이 담당한다.
앞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작년 12월 교사들이 맡았던 학교 폭력 조사를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으로는 수사·조사, 생활 지도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교원 등 1955명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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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폭력 사건 조사를 퇴직 경찰 등 전담 조사관 1955명이 담당한다. 그동안 교사들이 학폭 조사를 담당하며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폭 전담 조사관 도입으로 교사들은 수업 등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 근거를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작년 12월 교사들이 맡았던 학교 폭력 조사를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으로는 수사·조사, 생활 지도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교원 등 1955명이 투입된다. 교육부가 작년 말 제시한 목표치(2700명)의 72% 수준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으로 전담 조사관을 추가로 위촉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지금보다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촉 목표치는) 2022년 학교 폭력 건수 6만2000건을 기준으로 전담 조사관 한 명이 한 달에 두 건 정도 사안을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추산한 것”이라며 “오는 3월에 바로 6만2000건이 발생하지는 않는 만큼 현재 규모로 전담 조사관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 상반기 중에 (전담 조사관을) 추가 위촉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에 신설되는 피해 학생 지원 조력인(전담 지원관) 자격 요건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했다. 지원관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 기관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자격 요건은 사회복지사, 교원, 경찰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해 학생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을 전담 지원관으로 위촉하겠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사이버 폭력(촬영물 등 유포) 피해 학생을 위해 피해 상담, 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 수집, 촬영물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도 이번 시행령에 신설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가해 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할 때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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