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 원 첫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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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이 씨 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 히타치조선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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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피해자에 전달된 건 처음”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히타치조선 피해자 이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히타치조선은 지난 2019년 1월 서울고법이 이 씨에게 강제동원 피해에 대란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이 씨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 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 히타치조선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다. 이후 담보 결정을 한 서울고법의 취소 결정을 받고,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선에 송달돼 이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 받았다.
이 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의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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