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최종심의 D-1…교원단체들 "조속히 인정해야"

성소의 기자 2024. 2. 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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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최종 순직 심의가 오는 21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사망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21일 열리는 인사혁신처의 순직 인정 심의회를 앞두고 서이초 사망 교사의 순직 인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1일 서이초 교사를 포함해 최근 교권 침해, 업무 과중 등으로 사망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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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이초 사망교사 마지막 순직 인정 심의
진보·보수 교원단체·노조 총집합…"조속히 인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과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20.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난해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최종 순직 심의가 오는 21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사망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00개 교원단체들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생님의 희생은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21일 열리는 인사혁신처의 순직 인정 심의회를 앞두고 서이초 사망 교사의 순직 인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교육계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전국 100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도대체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교사의 죽음은 제대로 수사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인의 순직 인정에 대한 정당성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했다.

또 교사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유가족 조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권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들이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기존의 순직 인정 제도가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넘긴다며 "가족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 앞에서 각종 서류를 찾아내야 하는 일까지 오롯이 유가족에게 맡기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했다.

이어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가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속히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서이초 교사 등의 재해보상심의를 앞두고 유족 면담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와 긴밀히 협의해 교원의 순직인정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1일 서이초 교사를 포함해 최근 교권 침해, 업무 과중 등으로 사망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는 서이초 사망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이초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순직 심의에 앞서 이날 오후 3시 인사혁신처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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