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살인'… 피해자 유족, 최윤종 항소에 개탄

김가현 기자 2024. 2. 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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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를 거쳐 출근하던 중 최윤종(30)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피해자 순직 심사를 앞두고 심경을 전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저는 신림동 등산로 사건 피해자의 친오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출근하던 초등교사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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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피해자의 순직 심사를 앞두고 심경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최윤종. /사진= 뉴스 1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를 거쳐 출근하던 중 최윤종(30)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피해자 순직 심사를 앞두고 심경을 전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저는 신림동 등산로 사건 피해자의 친오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숨진 초등교사 오빠라고 밝힌 A씨는 "내 동생은 20살에 서울교대에 합격한 뒤 15년을 첫 자취방 보증금 말고는 집에 손 한 번 벌리지 않은 착한 딸이고 동생이었다. 장례식 때도 수많은 제자들과 학부모님들이 와주실 정도로 사회생활도 곧잘 했다"며 "어떻게 이렇게 (동생과) 극과극의 인간이 내 동생을 저렇게 만들었는지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17일 저는 부산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있었다"며 "근데 저녁 6시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 담당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이가 동생이 강간당해 뇌사상태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으나 A씨에게 보내온 경찰관의 명함은 진짜였다"고 전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출근하던 초등교사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된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은 지난달 22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경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판결은 무기징역이었다"며 "그런데도 최윤종은 억울하다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건 이후 나는 모든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아예 집 밖에 못 나간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망한 동생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A씨는 "합당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동생이 하늘나라에선 아버지와 편히 지냈으면 좋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 숨진 초등교사의 유족은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교사·학부모 등 1만7576명이 동참한 탄원서와 함께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했고 오는 21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직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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