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몰래 배달 주문 239건 취소한 알바생 '집행유예'

정다빈 2024. 2. 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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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몰래 멋대로 배달 주문을 취소하고 휴식을 취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 소재 음식점에서 업주 몰래 239차례에 걸쳐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혼자서 근무하는 데 배달이 너무 몰릴 경우, 배달 불가 지역이거나 블랙리스트인 경우, 날씨가 안 좋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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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장 몰래 멋대로 배달 주문을 취소하고 휴식을 취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오늘(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 소재 음식점에서 업주 몰래 239차례에 걸쳐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식당들은 상습적인 주문 취소로 약 5개월간 536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A씨는 배달앱을 조작, 60차례에 걸쳐 총 42시간 동안 배달 운영 상태를 '영업 임시 중지'로 바꾼 뒤 휴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업 임시 중지'는 주문이 몰리거나 예정 시간보다 오픈이 늦어지는 경우 등 식당 사정에 따라 배달 앱 주문 접수 채널에서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손님이 요청하거나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없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고 항변했습니다. A씨는 "혼자서 근무하는 데 배달이 너무 몰릴 경우, 배달 불가 지역이거나 블랙리스트인 경우, 날씨가 안 좋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업주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정당한 사유로 배달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피해자의 식당에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면서 "다만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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