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노조, 선거방송위원 ‘이해충돌’ 권익위에 신고…“명예훼손 고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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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지부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권재홍·최철호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노조는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추천한 권 위원이 현재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이사장이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최 위원은 현재 공언련 공동대표이자 이사를 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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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지부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권재홍·최철호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노조는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추천한 권 위원이 현재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이사장이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최 위원은 현재 공언련 공동대표이자 이사를 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들은 사적 이해관계자인 공언련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도,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공언련이 방심위에 접수한 민원 내용 등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노조 측 주장과 관련해 최철호 위원은 "선거방송위원 임명 전인 지난해 10월 말 단체를 탈퇴하고 법적으로 대표도 그만둔 상태라 공언련이 접수한 민원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노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재홍 위원은 "이사장은 대외적 직함일 뿐"이라면서 "공언련 실무자들이 방심위에 접수한 민원을 이사장이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위원은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닌 여러 위원들이 함께 결정하는 위원회"라면서 "심의 과정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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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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