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정규학력 게재' 인천 예비후보 선거법위반 혐의 고발

이병기 기자 2024. 2. 20. 15: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 관련 출판기념회 저서와 언론기관 제공 보도자료에 자신의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판매,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자 자신의 저서 및 언론사 제공 보도자료에 비정규학력을 게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학력을 게재할 때 정규학력과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 중대선거범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