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정규학력 게재' 인천 예비후보 선거법위반 혐의 고발
이병기 기자 2024. 2. 20. 15:54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 관련 출판기념회 저서와 언론기관 제공 보도자료에 자신의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판매,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자 자신의 저서 및 언론사 제공 보도자료에 비정규학력을 게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학력을 게재할 때 정규학력과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 중대선거범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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