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상가건물 3층서 이삿짐 나르던 50대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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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50대가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6분쯤 안양시 만안구 한 상가건물 3층에서 이삿짐센터 직원 A 씨(50대)가 건물 밖으로 떨어졌다.
A 씨는 건물 창문 쪽에서 이삿짐을 정리할 박스를 사다리차로 전해 받는 일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를 포함해 센터직원 4명이 건물 내부에서 이삿짐을 정리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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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안양시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50대가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6분쯤 안양시 만안구 한 상가건물 3층에서 이삿짐센터 직원 A 씨(50대)가 건물 밖으로 떨어졌다.
머리부위를 크게 다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 씨는 건물 창문 쪽에서 이삿짐을 정리할 박스를 사다리차로 전해 받는 일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를 포함해 센터직원 4명이 건물 내부에서 이삿짐을 정리 중이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터라 A 씨의 추락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도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해당 업체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조사하는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파악 중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년간의 유예 기간에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됐으나 지난 1월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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