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상가건물 3층서 이삿짐 나르던 50대 추락 사망

최대호 기자 2024. 2. 20.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양시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50대가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6분쯤 안양시 만안구 한 상가건물 3층에서 이삿짐센터 직원 A 씨(50대)가 건물 밖으로 떨어졌다.

A 씨는 건물 창문 쪽에서 이삿짐을 정리할 박스를 사다리차로 전해 받는 일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를 포함해 센터직원 4명이 건물 내부에서 이삿짐을 정리 중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안양시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50대가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6분쯤 안양시 만안구 한 상가건물 3층에서 이삿짐센터 직원 A 씨(50대)가 건물 밖으로 떨어졌다.

머리부위를 크게 다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 씨는 건물 창문 쪽에서 이삿짐을 정리할 박스를 사다리차로 전해 받는 일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를 포함해 센터직원 4명이 건물 내부에서 이삿짐을 정리 중이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터라 A 씨의 추락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도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해당 업체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조사하는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파악 중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년간의 유예 기간에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됐으나 지난 1월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