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몰래 배달 주문 239번 취소한 알바생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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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으로 주문된 주문을 수백 차례에 걸쳐 취소하고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꾸는 등 영업을 방해한 20대 알바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B씨의 식당에 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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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으로 주문된 주문을 수백 차례에 걸쳐 취소하고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꾸는 등 영업을 방해한 20대 알바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에 자영업자 B씨가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에 위치한 가게의 종업원으로 일했다. 이 기간 A씨는 60차례에 걸쳐 약 42시간 동안 배달 플랫폼에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꾸는 수법으로 B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39차례에 걸쳐 총 536만8300원 상당의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으며 B씨에게 알바를 쉬고 싶다고 했지만 출근하라고 해서 ‘임시 중지’ 설정을 하고 쉬었다”며 “당시 기간은 한 달 정도”라고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A씨는 또 배달 주문 취소와 관련해 경찰에 “손님이 전화해서 주문취소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없을 때, 혼자서 근무하는 데 배달이 너무 몰릴 경우, 배달 불가 지역이거나 블랙리스트인 경우, 날씨가 안 좋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B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B씨의 식당에 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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