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대重, 함정 사업 입찰 기회는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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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구갑)·권명호(울산 동구) 의원이 HD현대중공업의 함정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이 함정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입찰 자격 제한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며 "대한민국 해양안보와 해양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 HD현대중공업의 책임과 역할은 중단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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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중공업은 1980년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을 건조한 이후, 현재까지 함정 110여 척을 건조한 대한민국 최고 해양방위산업 기업이다"면서 "해양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HD현대중공업 책임과 역할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의 사업 입찰 제한이 국가 방위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두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이 함정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입찰 자격 제한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며 "대한민국 해양안보와 해양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 HD현대중공업의 책임과 역할은 중단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HD현대중공업의 사업 참여를 강조했다. 두 의원은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의 매출은 1조원, 고용인원은 1700명에 달한다"며 "사업부 자체가 하나의 대기업으로 울산과 우리 동구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력은 월등한데, 보안 감점으로 인해 방산 수주경쟁에서 굉장히 불리한 처지에서 매우 어렵게 경쟁하고 있는 것"이라며 "HD현대중공업이 입찰에서 완전 배제된다면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은 지금과 같은 규모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이 울산지역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 안보와 이번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세계 방산 시장 4강'을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발생한 보안 사고를 이유로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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