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2023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2024. 2. 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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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20일 상의회관에서 관내 재무·회계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우리 상의는 매년 세무·회계 담당자들의 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적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기업 실무자들이 개정된 세법에 미리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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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개정된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등 소개
대전상의, 2023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20일 상의회관에서 관내 재무·회계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2023년도 개정된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주무관의 강연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인세법, 양도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기업 세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안을 다뤘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우리 상의는 매년 세무·회계 담당자들의 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적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기업 실무자들이 개정된 세법에 미리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매년 2월 중 지역기업을 위한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상의 기업서비스팀로 문의하면 된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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