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 미신고 아동 2,547명 소재 미확인·수사 의뢰

윤도진 2024. 2. 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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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9,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5%에 가까운 46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 9,603명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결과 이렇게 집계됐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출생신고(예정·해외 신고 포함) 아동 6,248명의 양육 상황을 확인한 결과, 입양된 경우가 3,714명(59.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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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신생아 번호 9,603명 조사 결과…생존 6,248명·사망 469명 확인
신생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출생 미신고 아동 9,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5%에 가까운 46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 9,603명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결과 이렇게 집계됐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돼 기존에 등록된 인적 정보와 통합 관리됩니다.

지자체는 전체 조사 대상 아동 가운데 사망신고나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469명(4.9%)이 병사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모두 6,248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출생신고 예정 아동이 17명, 해외 출생신고 아동이 85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출생신고(예정·해외 신고 포함) 아동 6,248명의 양육 상황을 확인한 결과, 입양된 경우가 3,714명(59.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가정 내 양육 2,036명(32.6%), 시설 입소 275명(4.4%) 등 사례가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2012년 8월 이전에는 입양특례법상 출생신고 전 입양이 가능했기 때문에 입양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례는 14건,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28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19건이었습니다.

이밖에 사산·유산이었는데도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 경우, 동명이인을 잘못 기입한 경우 등 보건소·의료기관 오류로 확인된 아동이 339명이었습니다.

지자체는 조사 결과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2,547명(26.5%)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수사 의뢰 사유는 ▲연락 두절·방문 거부 537명(21.1%) ▲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 관련 234명(9.2%) ▲출생 사실 부인 499명(19.6%) 등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함으로써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7월 실시되는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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