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장기 기증·희망자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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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올해 2월 개정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기, 조직 등 기증 희망자에게 체육시설 이용·수강료 50% 감면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동선 공사 사장은 "장기 기증자, 기증 희망자를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시행을 통해 생명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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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올해 2월 개정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기, 조직 등 기증 희망자에게 체육시설 이용·수강료 50% 감면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장기 기증자에 대한 감면 혜택 제공으로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이번 감면 혜택을 마련했다.
장기 기증 등록은 시흥시 보건소 또는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6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감면 대상자는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정되며, 감면 적용은 신분증 및 기증 희망 등록증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정동선 공사 사장은 "장기 기증자, 기증 희망자를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시행을 통해 생명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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