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신 학폭조사 업무’ 전담조사관, 1,955명 위촉…새학기부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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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교사 대신 학교폭력 조사를 담당하게 될 전담조사관 1,955명이 새로 위촉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전담 조사관 도입 근거를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해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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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교사 대신 학교폭력 조사를 담당하게 될 전담조사관 1,955명이 새로 위촉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전담 조사관 도입 근거를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교사들이 맡아온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담 조사관은 생활지도나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퇴직 교원 등으로 위촉됩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해 투입됩니다.
현재 각 교육청이 위촉한 전담 조사관 규모는 총 1,955명으로, 교육부가 지난해 말 제시한 목표치인 2,700명의 72%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경기가 506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 188명, 경남 172명, 경북 155명 등입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 상반기 중 전담 조사관을 추가 위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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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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