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 편집권 침해’ 이주영 감독 1심 패소…법원 “최종권한 쿠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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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가 자기 작품을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드라마 '안나'의 이주영 감독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도 "계약에 따르면 드라마의 최종 편집 결정권은 쿠팡플레이에 있었고 이 감독도 편집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쿠팡플레이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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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가 자기 작품을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드라마 ‘안나’의 이주영 감독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이 감독이 쿠팡과 제작사 컨텐츠맵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감독은 2022년 9월 쿠팡플레이가 8부작 드라마 가운데 후반 4화의 편집 방향에 의견충돌이 있었는데도 동의 없이 내용·분량을 임의로 축소·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감독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편집본 크레딧에서 이름을 빼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한 데 대해 1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드라마를 이 감독만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안나’의 최종 편집본은 이 감독과 쿠팡플레이 등이 공동으로 창작한 것이고, 각자 기여한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분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이라고 봤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도 “계약에 따르면 드라마의 최종 편집 결정권은 쿠팡플레이에 있었고 이 감독도 편집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쿠팡플레이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명표시권·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크레딧에 성명을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며 “성명 표시를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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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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