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자신 없어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이재욱 abc@mbc.co.kr 2024. 2. 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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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할 자신이 없다며 5살 된 아들을 살해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3부는 지난해 3월 집 안 침대에서 자고 있던 당시 5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엄마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형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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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할 자신이 없다며 5살 된 아들을 살해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3부는 지난해 3월 집 안 침대에서 자고 있던 당시 5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엄마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형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핵심적인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살해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여성에게 징역 10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288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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