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부 오픈마켓,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미흡"

신다미 기자 2024. 2. 20. 15:4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멸치쇼핑·발란 등의 오픈마켓이 해외 직구(직접구매)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세청은 오늘(20일) 이러한 내용의 '부정 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표됐습니다.

관세청은 부정 수입품 유통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쿠팡·11번가·머스트잇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자 15곳을 대상으로 입점 업체 관리 실태, 부정 수입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 소비자보호 제도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문몰 멸치쇼핑은 조사 항목 13개 중 '매우 미흡'(5개)을 포함해 '미흡' 평가가 6개로 '매우 우수'(2개) 등 '우수'(3개)보다 많았습니다.

발란도 '매우 미흡'(3개)을 포함한 '미흡' 평가가 5개로 '우수'(2개)보다 많았습니다.

두 업체는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관리, 해외직구 관련 통관내역에 대한 조회 기능 안내 등 소비자 보호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정 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 (사진=관세청)]

같은 항목에서 오늘의집과 트렌비도 '매우 미흡'을 받는 등 주로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미흡하다는 평가였습니다.

관세청은 "대부분의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정 수입물품 판매자의 재입점 거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입점 업체 대상의 부정 수입품 유통 방지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매대행 상품 가격을 해외 구매가격과 관세·부가가치세, 수수료 등으로 구분해 기재하지 않고 납세 및 수입요건 확인 의무가 구매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관세청은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