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2대에 치인 뒤 뒷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임성준 2024. 2. 20. 15: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량에 치인 50대가 뒷차량에 약 8㎞ 끌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동한 경찰은 B씨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A씨가 사고 직후 뒤에서 진행해 오던 SUV차량 하부에 끌려간 것을 확인했다.
C씨가 몰던 SUV차량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한 뒤 도로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끌고 약 8㎞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치인 50대가 뒷차량에 약 8㎞ 끌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7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1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A(50대·여)씨가 차량에 치였으나 보이지 않는다는 운전자 B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1차선에서 차량을 몰던 B씨는 A씨와 충돌한 뒤 2차선에 긴급 정차했다. 곧바로 내려 주변을 확인했으나 A씨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출동한 경찰은 B씨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A씨가 사고 직후 뒤에서 진행해 오던 SUV차량 하부에 끌려간 것을 확인했다.
C씨가 몰던 SUV차량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한 뒤 도로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끌고 약 8㎞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의 차량을 추격해 A씨를 발견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B씨와 C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