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경실련, 각 정당에 농업 공약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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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이 농정 전환을 위한 공약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친환경농업협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전국먹거리연대와 함께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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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현실화할 후보 공천해야”
4·10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이 농정 전환을 위한 공약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친환경농업협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전국먹거리연대와 함께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우리농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선 농심을 헤아리는 국회가 꾸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경실련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농업 자체의 위기 속에서 3농(농민·농업·농촌)의 공공성·공익성·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농정 개혁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선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시민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실현 ▲먹거리 기본권 실현 ▲농지보전과 임차농 보호 ▲농업기반 강화 ▲여성농민의 기본권 실현 ▲농촌·지역 소멸 대책 등 7가지 분야에서 모두 25개 공약을 각 정당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엔 22대 국회 앞에 놓인 농업분야 입법과제들이 포함됐다. 특히 이들은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현행 ‘농업재해보험’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서 더 나아가 국가가 농업재해 피해 농민 전체를 보상하는 내용의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선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가 먹거리종합전략과 먹거리위원회를 만들도록 하는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해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농지전수조사특별법’과 ‘농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 농지보전 및 임차농 보호를 달성하고, 농업 기반 강화를 위해 농가 생계비 수준으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법률과 필수 농자재 지원 법률을 각각 제정해 농업 기반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 전담부서를 배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하고, 농민수당을 법제화해 농촌·지역 소멸을 막자고 주문했다.
이들은 이런 요구가 선거철마다 허공 속 메아리에 그쳤다며, 각 정당은 3농을 위한 후보자를 공천해 이같은 공약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오 전농 의장은 “농사짓는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으니 농민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면서 “여야든, 어느 정당이든 상관없이 다만 몇명만이라도 농사짓는, 현장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원내로 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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