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투입되는 학폭조사관 1955명 위촉…목표치보단 28%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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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조사를 교사 담당하는 전담 조사관이 정부 목표치보다 28% 부족한 1955명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위촉 목표치는) 2022년 학교폭력 건수 약 6만2000건을 기준으로, 전담 조사관 한 명이 한 달에 두 건 정도 사안을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추산한 것"이라며 "3월에 바로 6만2000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현재 규모로 전담 조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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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 전담지원관 자격요건도 마련…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규정 신설
3월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조사를 교사 담당하는 전담 조사관이 정부 목표치보다 28% 부족한 1955명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으로 전담 조사관을 추가 위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담 조사관 도입 근거를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교사들이 맡았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한다고 지난해 12월 밝힌 바 있다. 전담 조사관은 생활지도나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퇴직 교원 등으로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해 투입된다.
현재 각 교육청이 위촉한 전담 조사관 규모는 총 1955명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말 제시한 목표치(2700명)의 72% 수준이다.
교육부는 "(위촉 목표치는) 2022년 학교폭력 건수 약 6만2000건을 기준으로, 전담 조사관 한 명이 한 달에 두 건 정도 사안을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추산한 것"이라며 "3월에 바로 6만2000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현재 규모로 전담 조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 상반기 중에 추가 위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는 새 학기 신설되는 ‘피해 학생 지원 조력인(전담 지원관)’ 자격 요건 등도 마련했다.
지원관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 기관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으로 자격 요건을 정했다.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지원 규정도 신설됐다. 교육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의 유포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피해 상담, 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 수집, 촬영물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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