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122% 증가 예상", 警, 3000명 동원 총력전['총선 모드' 돌입한 검·경·로펌(2)]

이진혁 2024. 2. 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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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왼쪽)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현판을 제막한 뒤 손뼉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수사권한이 확대된 후 첫 총선을 맞아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전을 벌인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업무가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선거범죄는 검찰에게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있었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금품수수 등 일부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수사전담팀을 꾸린 데 이어 선거수사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검수완박 이후 첫 선거 수사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총선을 맞아 선거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말 발간한 '치안전망 2024'의 머신러닝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4년 선거범죄는 지난해 대비 약 122%의 증가가 예상된다.

연구소는 "경제적, 사회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정치적 경쟁이 고조되는 시기 과도한 선전과 불법 선거 운동이 주요 원인"이라며 "엄격하고 일관된 처벌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선거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6월에 시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4076명, 같은 해 3월에 시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26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다. 2020년 20대 총선에서는 선거사범 단속 명수가 2241명으로, 최근 주요 3개 선거에서 평균적으로 2977명이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공무원 선거 관여 등 순으로 많았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상에서의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유포 범죄는 2020년 총선 480여건에서 2022년 대선에서 950여건,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127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금품수수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급증해 불법 선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이 변화하는 선거사범 수사 대응을 위해 전열을 다지는 모습이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국가적 대사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경찰의 책임 수사체제가 구축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우리 경찰의 수사역량을 국민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경찰의 책임수사체제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배경으로 구축됐다. 국회는 앞서 같은 해 5월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위를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후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선거범죄 중 금품수수 등 일부도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지난 총선까지 대다수 선거범죄에 검찰 수사지휘를 받던 경찰은 이번 총선부터 단속부터 수사개시, 송치 등 전 과정에서 책임수사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선거사건에 대해 의견 제시, 교환 등 유기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담팀·상황실 3000여명, '딥페이크'도 적발
경찰은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빈틈없이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수사전담팀과 상황실 편성 규모는 3000여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선거운동, 누리소통망(SNS)상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면밀하게 살핀다. 또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불법 권리당원 모집을 비롯한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거 안전 확보 방안'과 연계해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폭행·협박 등으로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Deepfake·조작)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 만큼 전문성을 갖춘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은 그간 선거사범 수사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고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갖춰왔다"며 "공정 선거를 지향점으로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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