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첫 수령

김지윤 2024. 2. 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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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출처 : 뉴시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받은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기업 히타치조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은 오늘(20일) 법원 공탁금 6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히타치조센이 피해자들 유족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히타치조센은 2019년 배상금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담보 성격으로 서울고법에 6천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다음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는 절차를 밟았습니다.피해자 측 대리인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이 받아야 할 1억 원 가운데 공탁금에서 6천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3자 변제안’을 통해 받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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