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진상 파악 현실적 한계”

이재희 2024. 2. 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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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 전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된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을 오늘(20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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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 전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된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을 오늘(20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는데, 수원지검의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수처는 같은 달 ‘검찰 내부의 성명 불상자가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약 2년 9개월간 수사했으나 유출자를 특정하거나 유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내용 확인을 위해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 감찰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공수처는 사건 수사 초기인 2021년 11월에는 공소장 유출 과정에 수사팀이 관련됐다고 보고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표적 수사를 한다고 반발하면서 공수처가 허위 사실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압수수색에 문제가 없었다며 이달 1일 수원지검 수사팀이 제기한 압수수색 불복 신청(준항고)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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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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