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7% 소재 미확인…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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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생 미신고 조사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 9천 603명을 조사한 결과, 27%에 이르는 2천547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 같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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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생 미신고 조사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 9천 603명을 조사한 결과, 27%에 이르는 2천547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사유별로 보면 연락 두절이나 방문 거부가 537명(21.1%)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사실 부인이 499명(19.6%)과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지자체 전체 조사 대상 아동 가운데 사망신고나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469명(4.9%)이 병사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모두 6천248명으로, 입양된 경우가 3천714명(59.4%), 가정 내 양육 2천36명(32.6%), 시설 입소 275명(4.4%) 등이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 같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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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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